성장인증의 시험 자격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10-30 15:52 조회210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성장의학전문의 자격 인정 조건
1.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회비납부 등 의무를 다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.
2. 본 학회가 주최하는 성장아카데미 1회 이상 그리고 3년 이내 학술연수강좌 2회 이상 참석한 자
(키메디 성장집중연수 수료자 포함)
*학술대회 참가 이력 문의는 kcgpc11@daum.net 메일로 본인이름과 면허번호와 함께 문의
※키메디 성장집중연수교육
[수강비용] 정회원 30만원, 비회원 50만원
[수강자격] 집중연수교육 입금자에 한해 확인 후 입장 코드 발급
[수강방법]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